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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환불 규정, 업종별 공정위 기준과 가게 문구

글쓴이 · 콜바 대표

목차 (7)

예약금 환불 규정은 사장님 업종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 취소 시점별 환급 비율을 적고 예약금을 받기 전에 손님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면 돼요. 외식업은 미리 알리지 않은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알리는 단계가 규정만큼 중요해요.

아래 표는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별표Ⅱ를 2026년 10월 29일에 다시 열어 옮긴 것이에요(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업종별 예약금 환불 기준은 어떻게 달라요?

외식업은 이용 시각 기준 1시간 전과 24시간 전으로, 숙박업은 사용예정일 며칠 전인지로, 미용업은 서비스 시작 전후로 나눠요. 같은 '예약금'이라도 업종마다 자르는 시점과 비율이 달라요.

업종 손님 사정으로 취소할 때(미리 알린 경우) 노쇼(연락 없이 안 옴) 예약금 상한·기준
일반음식점 1시간 전 이전 전액 환급, 1시간 전 이후 25% 환급 예약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봄 총 이용금액의 20%
예약기반음식점 24시간 전 이전 전액,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50%, 1시간 전 이후 25% 환급 예약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봄 총 이용금액의 40%
숙박업 비수기 주중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1일 전까지 총요금 10% 공제 후 환급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이면 총요금 20% 공제 후 환급 성수기·주말은 공제율이 더 높음
미용업 시작 전 해지면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별도 조항 없음 예약금 상한 조항 없음

업종별 예약금 환불 기준 비교표: 일반음식점 1시간 전 기준·상한 20%, 예약기반음식점 24시간 전 기준·상한 40%, 숙박업 비수기 주중 2일 전 기준, 미용업 시작 전 해지 10% 부담

예약기반음식점은 사전 예약을 받아 손님별로 맞춘 음식을 내고 예약이 취소되면 주요 식재료를 당일 버려야 하는 식당이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을 써요.

일반음식점도 단체 예약이나 단독 룸 예약에는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쓸 수 있어요. 이때 단체로 볼 인원수나 룸 이름을 가게가 정해 미리 알려야 해요.

숙박은 성수기와 주말 공제율이 따로 있어서 펜션 환불 규정 글에 계산 예시와 함께 풀었어요. 미용실은 노쇼 조항이 없어서 미용실 예약금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공정위 기준은 가게가 꼭 따라야 하는 법이에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쓰는 합의·권고 기준이에요. 고시 제1조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적었어요.

가게 규정이 이 기준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다만 손님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이 기준과 비교되기 쉽죠.

외식업에는 분명한 선이 하나 있어요. 예약보증금이 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음식점 40%를 넘으면 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예약보증금으로 봐요.

다툼이 커지면 변호사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약금 환불 규정은 어떤 순서로 써요?

예약금 환불 규정은 업종 기준을 찾고 금액을 정한 뒤 시점별 비율을 적는 순서로 써요. 다섯 단계면 한 장에 들어가요.

  1. 사장님 업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찾아요. 식당이면 일반음식점과 예약기반음식점 중 하나를 골라요.
  2. 예약금 금액을 기준 상한 안에서 정해요. 외식업은 총 이용금액의 20% 또는 40%를 넘기지 않아요.
  3. 취소 시점별로 돌려줄 비율을 적어요. "며칠 전·몇 시간 전"을 날짜 계산이 헷갈리지 않게 시각으로 써요.
  4. 노쇼와 가게 사정 취소를 따로 적어요. 몇 분 늦으면 노쇼로 볼지도 가게가 정해 알려야 해요.
  5. 예약금을 받기 전에 문자로 보내요. 손님이 동의한 뒤에 입금받아요.

아래는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쓴 예시 문구예요. 금액과 시각은 사장님 가게에 맞게 바꿔 쓰면 돼요.

예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내로 받고 식사 금액에서 빼 드립니다. 이용 1시간 전까지 취소하시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1시간 전 이후 취소는 예약금의 25%를 돌려드리고 연락 없이 오지 않으시면 예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가게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약금의 2배를 돌려드립니다.

예약금 환불 규정은 언제 손님에게 알려요?

예약금 환불 규정은 예약금을 받기 전에 알려요. 외식업 기준은 예약보증금이 위약금 성질이라는 걸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위약금이나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알리는 방법도 기준에 적혀 있어요. 명시적인 고지 방법은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식당 유형이나 위약금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이 적용돼요. 예약기반음식점 기준을 쓰려는 가게일수록 알리는 단계를 빼면 안 돼요.

가게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도 기준이 있어요. 예약보증금 성질을 알렸다면 가게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해요.

말로만 안내하면 나중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투게 돼요. 전화로 설명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로 한 번 더 보내 두세요.

전화로 받은 예약은 규정을 어떻게 남겨요?

전화로 받은 예약은 통화 중에 규정을 말하고 끊은 뒤 같은 내용을 문자로 보내서 남겨요. 통화 기록만으로는 손님이 어떤 기준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콜바가 받은 매장 전화 중 일반 문의로 분류된 전화가 38.5%였는데요. 예약금이나 취소 조건처럼 매번 같은 답을 하는 안내도 이런 문의에 섞여 들어와요.

콜바 기준, 2026년 10월 26일 집계, 매장 38곳·통화 1,250건. 분류 기준은 매장 전화 리포트에 있어요.

콜바를 쓰면 사장님이 정한 예약금 환불 규정을 AI가 전화에서 그대로 읽어 주고 예약 문의를 접수해요. 예약은 접수까지이고 확정과 예약금 입금 안내는 매장에서 해요.

식당이라면 단체·룸 예약에서 위약금을 알리는 순서를 식당 피크 시간 전화 예약 글에 따로 적었어요.

손님이 규정과 다르게 환불을 요구하면요?

손님이 규정과 다르게 환불을 요구하면 예약할 때 보낸 문자와 공정위 기준을 함께 보여 줘요. 보낸 기록이 있고 기준 안이라면 대부분 거기서 정리돼요.

합의가 안 되면 손님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고시 제2조가 정한 절차예요.

위약금보다 예약보증금이 많으면 가게는 차액을 손님에게 돌려줘야 해요.

기준을 넘는 예약금을 받았다면 넘는 부분도 돌려주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다툼을 줄여요. 노쇼 전체 흐름은 노쇼 대처 순서 글에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예약금과 계약금은 다른가요?

외식업 기준은 예약보증금을 이용계약을 예정하는 증거금으로 보고 이용 후 대금에 포함한다고 풀었어요. 숙박업 기준은 '계약금'이라는 말을 써요.

예약금을 안 돌려준다고 적어 두면 효력이 있나요?

"환불 불가" 한 줄만 적으면 분쟁 때 공정위 기준과 비교돼요. 시점별 비율을 기준 안에서 적는 편이 사장님에게도 안전해요.

날씨 때문에 손님이 못 오면 어떻게 해요?

숙박업 기준은 기상특보 등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이용이 불가능해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했어요. 외식업에는 같은 조항이 없어서 가게 규정에 미리 적어 두면 좋아요.

예약금은 얼마가 적당해요?

외식업은 상한 안에서 사장님이 정해요. 금액이 크면 노쇼는 줄지만 예약도 줄 수 있어서 단체 예약에만 먼저 받아 보는 방법도 있어요.

요금이 궁금하면 콜바 요금 안내를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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